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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
정보공개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 대상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예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STEP 1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접수처 :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총신대학교 신관 1층 총무시설관재팀
      전화 02-3479-0232 / 팩스 02-3479-0555 / 이메일 chongmugwa@csu.ac.kr
  2. STEP 2접수 및 이송(접수처)

    • 청구서접수→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접수증 교부(직접방문, 우편, 팩스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
  3. STEP 3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가능)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