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 기간(학기초로부터 4주이내)에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 발급시 철회과목 및 철회표시는 삭제되지만, 학적부에는 “W”(Withdraw)로 철회표시 되어 해당 철회과목이 기재된 상태로 남게 되며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수강철회 후 최소 1학점 이상 남아야 철회가 가능하다
- 수강철회 신청시 강좌개설인원(폐강기준인원)에 미달 할 경우 철회가 불가하다.
절 차 : 학사정보시스템>정규수업관리>수강철회신청
- 철회신청을 할 경우 익일(주말 및 공휴일제외)에 승인처리되며 승인되기 전까지 철회취소가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신청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