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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1.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 · 2급) · 준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 사서교사(1급 · 2급) · 보건교사(1급 · 2급) · 영양교사(1급 · 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 · 2급) · 준교사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교사 자격기준(별표2)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학교별/자격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등학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
유치원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주전공 취득의 경우
주전공 취득의 경우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과목
[대학]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전공
과목
[교대원]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22학점이상
-교직이론:14학점(7과목)
-교직소양:4학점(2과목)
-교육실습:4학점
22학점이상
-교직이론:12학점(6과목)
-교직소양:6학점(3과목)
-교육실습:4학점
24학점이상
-교직이론:12학점(6과목)
-교직소양:8학점(4과목)
-교육실습:4학점
성적
기준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이상
  1. 전공과목평균성적:
    75/100점이상
  2.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이상
  1. 전공과목평균성적:
    75/100점이상
  2. 교직과목평균성적:
    80/100점이상
기타 -교직적성인성검사: 1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졸업자(검정자)부터 졸업 직전 학기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함께 제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예외사항 :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성인지교육 : 학부는 4회(연1회씩 참여) 이상, 교육대학원은 2회 이상(단, 2020학번 이하 학부 학생의 경우 2021.2.9.기준으로 졸업까지 정상 8학기 기준으로 2학기를 초과하는 학기가 남은 학생의 경우 2회, 2학기 이하는 면제(교육대학원 동일)이며 학부 대상자는 '학사안내 - 졸업요건'의 첨부파일(성인지 교육 면제자 명단)확인바람, 2021학번부터 4회)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의 경우 : 2021.6.23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뤄지는 사람의 경우 아래 해당자

  •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학교서 일괄 경찰서를 통해 공문 확인함(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동의자에 한함)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조에따른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조제호에따른아동 · 청소년대상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조에따른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다전공 취득의 경우(대학만 해당, 교대원은 복수전공 불가)
다전공 취득의 경우(대학만 해당, 교대원은 복수전공 불가)
구분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2010학년도이전 편입학자포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전공
[대학]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는 9학점(3과목)이상 이수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2008년3월이후 졸업예정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 번만 실시함


성적기준 해당없음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점이상
전공과목평균성적:
75/100점이상
교직과목 이수기준
교직과목 이수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교직
이론
*14학점이상(7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학교경영
*12학점이상(6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학교경영
*12학점이상(6과목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학교경영
교직
소양
*4학점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6학점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8학점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디지털·AI교육의이론과실제
교육
실습
*4학점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이상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기타 -교직적성인성검사: 1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교직적성인성검사: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2회 이상
-성인지교육:
4회(교육대학원 2회) 이상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미해당자
교직과목 이수기준
교직과목 이수기준
구분 2013학번 이상 2015학번 이상 2017학번 이상 2024학번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학교경영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필수)
-교육철학및교육사(필수)
-교육사회(필수)
-교육행정및학교경영(필수)
-교육심리 혹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중 택1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중 택1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필수)
-교육철학및교육사(필수)
-교육심리(필수) 교육방법및교육공학(필수)
-교육사회 혹은
교육행정및학교경영 중 택1
-교육과정 혹은 교육평가 중 택1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1.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사회
    -교육행정및학교경영
  2.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교육과정
    -교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