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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민방위대의 임무

  1. 평시 : 민방위 교육과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등.
  2. 전시 : 경보전파, 인명구조,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

민방위대 편성 대상

  1.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2.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3. 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 된 자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만20세부터 만 50세까지 조직할 수 있다.
(제외대상 : 군인, 예비군, 학생, 임영대상자, 대학원생(석사에 한함)등)

교육훈련

  1. 집합 교육
    1.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2. 교육시간 : 1~2년차 연 4시간 / 3~4년차 연 2시간
    3. 교육장소 : 주소지 구청 민방위 교육장 또는 전국 민방위 교육장 가능(출장 등)
    4. 교육내용 : 기본교육 (민방위 소양), 실전훈련(응급처치, 화재안전, 지진 및 화생방 등)
  2. 사이버 교육
    1. 대상 : 교육 5년차 이상 대원
    2. 훈련시간 : 연 1시간 이내
    3. 훈련 방법 : 사이버 인강 교육

    민방위 대원은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해야만 연차가 상승됨

신분 변동 신고

  1. 학생신분 변동의 경우
    졸업, 휴학, 자퇴,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읍, 면, 동 민방위 담당에게 14일 이내에 신분변동 신고를 하여야 함
  2. 교직원 신분 변동의 경우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중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읍,면,동 민방위 담당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시에는 새로 전입한 주소지를 예비군대대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기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대대 (031-679-1882)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