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만20세부터 만 50세까지 조직할 수 있다.
(제외대상 : 군인, 예비군, 학생, 임영대상자, 대학원생(석사에 한함)등)
민방위 대원은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해야만 연차가 상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