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구분 | 내용 | 휴학 기간 | 증빙서류 | 특이사항 |
|---|---|---|---|---|
| 일반 휴학 | 개인적 사정(경제 사정, 질병 등)으 로 인한 휴학 |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
일반휴학-없음, 질병휴학-진단서(종합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 출석 불가 문구 필요)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됨 |
|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 복무 기간 | 입영통지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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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휴학 | 창업(사업자등록증 필요, 입학인재개 발팀 소관)으로 인 한 휴학 |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
입학인재개발팀 (02-3479-047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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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부터 출산, 만 12세(장기요양자녀의 경우 16세 이하)까지 육아를 위한 휴학 |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단, 남학생은 육아 휴학 1년만 가 능) | 임신 : 진단서 출산 및 육아 : 출생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 1 |
| 신청 시기 | 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 | 특이사항 |
|---|---|---|---|
| 방학 중 휴학신청기간 (2월 및 8월 둘째주) |
온라인 신청 (신청 후 1-2일 뒤 승인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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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일 ~ 4주 이내 | 온라인 신청 | 복학시 추가 등록금 없음 | |
| 4주 초과 ~ 8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교무인사팀에 휴학원서 제출) |
등록금 납부 후 가능 | 복학시 등록금 50% 추가 납부 |
| 8주 초과 ~ 10주 이내 | 복학시 등록금 100% 추가 납부 | ||
| 10주 초과 | 일반휴학 불가 | ||
홈페이지(www.chongshin.ac.kr) 접속 → 학사정보시스템(ID,Password) → “학적관리”
→ “휴학 또는 복학 신청/조회”→“휴학 또는 복학신청서” 입력 → “신청”표기
→ “학적변동내역조회” → 휴학 또는 복학 신청완료 확인
▶ 신청표기 상태에서는 학생본인이 취소 가능함, 신청완료(승인)된 이후 취소 불가
해당 휴학시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43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1층 교무인사팀 학적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