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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 구분 및 증빙서류

휴학 구분 및 증빙서류
휴학 구분 내용 휴학 기간 증빙서류 특이사항
일반 휴학 개인적 사정(경제 사정, 질병 등)으 로 인한 휴학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일반휴학-없음, 질병휴학-진단서(종합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 출석 불가 문구 필요)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됨
군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 복무 기간 입영통지서(사본)
  1. 학기 중 입영예정일 경우 먼저 일반 휴학(6개월)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입 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다시 군휴학을 내방 신청해야 함
    방학 중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바로 군휴학을 신청할 것(오프라인)
  2. 전역 후 바로 복학해야 함, 추가 휴학연장은 일반휴학 사용
  3. 부사관이상 연장복무는 일반휴학으로 연장해야 함
창업 휴학 창업(사업자등록증 필요, 입학인재개 발팀 소관)으로 인 한 휴학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입학인재개발팀
(02-3479-0479) 문의
  1. 일정기간 소요됨으로 미리 연락
  2. 심사절차 후에 인정됨/li>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부터 출산, 만 12세(장기요양자녀의 경우 16세 이하)까지 육아를 위한 휴학 최대 2년, (1회 최대 1년. 단, 남학생은 육아 휴학 1년만 가 능) 임신 : 진단서
출산 및 육아 : 출생증 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 1

휴학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휴학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록금 납부 특이사항
방학 중 휴학신청기간
(2월 및 8월 둘째주)
온라인 신청
(신청 후 1-2일 뒤 승인여부 확인)
  1. 등록금 납부없이 가능
  2. 등록 후 휴학을 원할시 휴학 사유구분에 ‘등록휴학예정’ 문구 기입하고 첫날 등록금 수납 후 다음날 휴학 신청
  1. 휴학자가 휴학 연장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이 기간에 휴학을 다시 신청해야함
  2. 휴학이 승인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함.
개강일 ~ 4주 이내 온라인 신청 복학시 추가 등록금 없음
4주 초과 ~ 8주 이내 오프라인 신청
(교무인사팀에 휴학원서 제출)
등록금 납부 후 가능 복학시 등록금 50% 추가 납부
8주 초과 ~ 10주 이내 복학시 등록금 100% 추가 납부
10주 초과 일반휴학 불가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ongshin.ac.kr) 접속 → 학사정보시스템(ID,Password) → “학적관리”
→ “휴학 또는 복학 신청/조회”→“휴학 또는 복학신청서” 입력 → “신청”표기
→ “학적변동내역조회” → 휴학 또는 복학 신청완료 확인
▶ 신청표기 상태에서는 학생본인이 취소 가능함, 신청완료(승인)된 이후 취소 불가

  • 휴학 승인 확인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맨 윗줄 학적상태 : ‘휴학’ / 휴학미승인자 학적상태 : ‘재학’

군휴학자 신청방법 안내

  1. 학기 중 군휴학
    일반휴학(6개월)을 방학 중 혹은 학기초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입영통지서가 온 이후에 군휴학으로 오프라인 휴학(교무지원팀에 휴학원서 및 입영통지서 제출)을 다시 신청 할 것

    해당 휴학시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43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1층 교무인사팀 학적 담당

  2. 방학 중 군휴학
    를 작성하여 입영통지서를 함께 오프라인으로 군휴학 신청(특수상황시 등기우편 신청가능 :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143 총신대학교 1층 교무인사팀 학적담당)
  3. 군휴학 사유 소멸시(입영신청취소,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
    이 연기된 자는 교무지원팀에 연락하고 군 입대후 귀가조치자는 군휴학 철회 신청을 하거나 일반휴 학으로 변경해야 함, 또한 복무기간이 단축(혹은 의가사제대 및 의병제대)되어 복학기간 보다 일찍 전역을 하 게 될 경우 조기 복학해야 함(혹은 일반휴학으로 연장할 것)

유의사항

  1.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자는 입학 후 첫학기 휴학이 불가함(단,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예외임)
  2.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이 불가함
  3. 휴학이 승인된 이후에는 철회는 불가함
  4. 재학생의 입영확정일이 당해학기 11주 이후인 군휴학예정자는 당해학기 성적인정됨
  5. 휴학 후 복학시점에 휴학 재신청 혹은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됨을 유의할 것
  6. 개강 후 휴학할 계획이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제적이 되므로 수강신청 후 휴학을 하거나, 방학 중 휴학하며 수강신청을 안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7. 장학금 관련해서는 교육복지팀(02-3479-0261)에 확인해야 하며 등록금 문의는 재무회계팀(02-3479- 0244)에 할 것. 휴학한 상태에서 등록금 납부는 불가하고. 등록금이 0원일지라도 은행에 가서 납입처리를 해 야 등록이 완성됨
  8.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복학시 추가금이 없음
  9. 군휴학자가 복학시기에 일반휴학으로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방학 중 휴학기간에 온라인으로 일 반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전역증명서(혹은 병적증명서)를 첨부할 것
  10. 학사정보시스템의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1. 기등록 휴학자가 자퇴할 시에는 최초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됨(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자는 최초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등록금 일부가 되며 전액 반환은 없음)
  12. 매학기 휴학에 관한 공지사항을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