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특이사항 | |
|---|---|---|
| (일반)복학 | 예정된 복학기간에 복학 | 방학 중 휴·복학기간에 복학 혹은 휴학연장을 해야하며 미복학시 제적됨 |
| 조기복학 | 예정된 복학기간보다 한 학기 전 복학 | 첫날 복학 신청할 것, 교무인사팀에 조기복학 통보 연락(☏02-3479-0255) |
매학기 개강 전 학사일정상 복학기간(2월 및 8월 둘째주 혹은 셋째주)
학사정보시스템(온라인) 신청
|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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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인사팀 | ![]() |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확인) |
| 학적관리-복학신청-‘신청’ | 확인 후 승인 | 학적관리-복학신청- ‘신청완료’ 확인 |
| 해당자 | 증빙서류 | |
|---|---|---|
| 군휴학 외의 휴학자 | 일반(질병)휴학자, 창업휴학자, 임신·출산·육아휴학자 |
없음 |
| 군휴학자 | 전역한 자 | 전역증(혹은 병적증명서 ) |
| 전역 예정일이 학기개시일 이후지만 휴가 등을 통해 학기 수업 결손이 5주 미만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부대장 추천서(혹은 확인서) |
부대장 확인서
다운로드| 대상자 | 군휴학자, 질병휴학자, 개강 후 4주 이내 일반휴학자 |
4주 초과~8주 이내 일반휴학자 |
8주 초과~10주 이내 일반휴학자 |
|---|---|---|---|
| 등록금 대체 인정 | 100% 인정 | 50% 대체인정 | 전액소멸 |
| 추가납부금 | 없음 | 등록금 50% | 100% 추가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