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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학구분

복학구분
  내용 특이사항
(일반)복학 예정된 복학기간에 복학 방학 중 휴·복학기간에 복학 혹은 휴학연장을 해야하며 미복학시 제적됨
조기복학 예정된 복학기간보다 한 학기 전 복학 첫날 복학 신청할 것, 교무인사팀에 조기복학 통보 연락(☏02-3479-0255)

복학신청기간

매학기 개강 전 학사일정상 복학기간(2월 및 8월 둘째주 혹은 셋째주)

  • 개강 후 전역예정인 군휴학자 복학신청의 경우도 해당기간 외엔 신청불가

복학신청방법 및 확인방법

학사정보시스템(온라인) 신청

복학신청방법 및 확인방법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교무인사팀 학생
(학사정보시스템 확인)
학적관리-복학신청-‘신청’ 확인 후 승인 학적관리-복학신청- ‘신청완료’ 확인
  • 복학 승인 확인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맨 윗줄 학적상태 : ‘재학’ / 복학미승인자 학적상태 : ‘휴학

증빙서류 제출 안내

증빙서류 제출 안내
  해당자 증빙서류
군휴학 외의 휴학자 일반(질병)휴학자, 창업휴학자,
임신·출산·육아휴학자
없음
군휴학자 전역한 자 전역증(혹은 병적증명서 )
전역 예정일이 학기개시일 이후지만 휴가 등을 통해
학기 수업 결손이 5주 미만인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부대장 추천서(혹은 확인서)

복학시기에 따른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복학시기에 따른 등록금 추가납부 안내
대상자 군휴학자, 질병휴학자,
개강 후 4주 이내 일반휴학자
4주 초과~8주 이내
일반휴학자
8주 초과~10주 이내
일반휴학자
등록금 대체 인정 100% 인정 50% 대체인정 전액소멸
추가납부금 없음 등록금 50% 100% 추가납부

유의사항

  1. 개강 후 4주 이내 전역예정인 군휴학자 복학 신청의 경우도 지정된 복학기간 외엔 신청 불가
  2. 개강 후 4주 초과 전역예정자는 수업참여가 가능할지라도 복학 불가
  3. 휴학 후 복학시점에 휴학연장(휴학기간이 남은 학생만 가능) 혹은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됨을 유의할 것.
  4. 조기복학을 원할 시 복학기간 중 첫 날에 복학신청을 하고 교무인사팀(02-3479-0255)으로 고지해야 함
  5. 군 입대 후 귀가조치자는 군휴학 철회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또한 복무기간이 단축(혹은 의가사제대 및 의병제대)되어 복학기간 보다 일찍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조기 복학해야 함.
  6. 사병복무 중 부사관 이상으로 연장복무시 남은 일반휴학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해야함(휴학신청시 병적증명서 첨부 할 것). 잔존 휴학기간이 없을시 무조건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처리됨.
  7. 복학 후 휴학신청을 원할시에는 ‘학기 중 휴학’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신청할 것.
  8. 군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복학시 추가금이 없음.
  9. 학사정보시스템의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