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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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 위치 : 양지캠퍼스 3생활관 1층 (031-679-1882)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1. 대상(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경우)
    1. 대학에 재직중인 학생 중 예비군(원격, 평생교육원생 제외)
    2.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단, 전문, 특수, 연구, 관리 과정, 총회신학원생 제외) 예비군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4. 고용원 중 예비군
    5. 지원 예비군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 복수전공 · 부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제외

  2. 편성 기간
    1. 병(일반하사 포함) : 연령에 관계없이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
    2. 부사관 : 하사는 40세까지, 중사는 45세까지, 상사는 53세까지, 원사는 5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
    3. 장교 : 위관급은 43세까지, 소령은 45세까지, 중령은 53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

      연차는 전역한 그 다음 연도부터 1년차, 2년차 ~ 8년차 순 입니다.

  3. 교육 훈련
    1. 교육훈련 내용
      • 훈련시간 :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7~8년차는 비상소집망 점검(매년 3,9월)

        08:50까지 훈련대 위병소에 도착해야 함

      • 훈련 복장 : 전투복 상, 하, 전투화, 동계 야전상의 착용(사제 잡화 착용시 입소불가)

        복장이 없거나 너무 크거나 작을 때는 해당 품목을 휴대하여 훈련대에서 1:1교환, 대여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고 사복으로 훈련대에 오면 입소불가)

      • 훈련 장소 : 운학과학화예비군 훈련장(경기도 용인 소재)
    2. 훈련 소집 방법
      • 1차 훈련, 2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문자, 이메일등 / 학교 홈페이지 공지
      • 기본 3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예비군 대대 방문수령, 문자 공람등 / 학교 홈페이지 공지
    3. 훈련 불참자 처리
      • 3차 훈련 불참시 고발 조치(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1차룬련 불참 → 2차룬련 → 불참 → 3차훈련 → 불참 → 고발 → 처벌(과태료등)

      • 고발대상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벌칙과 병행하여 훈련 재부과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예비군 훈련 구분 및 대상별 훈련 기준 (구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안내)
      구분 동원 훈련 동미참 훈련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신규전역자(간부 / 병) 전역한 당해년도 훈련 미대상(0년차), 다음년도부터 1년차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동원미지정자 32시간
      공군 동원미지정자 2박 3일
      5~6년차 8시간(학생경우) 12시간(6시간 X 2)
      7~8년차 비상소집망 점검(전반기 : 3월, 후반기 : 9월)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8시간(학생경우)
      동원미지정자 2박3일 8시간(학생경우)
      7년차 이상 ~ 연령 정년 비상소집망 점검(상동, 연 2회)
    4. 휴일 / 전국 단위 훈련 제도 :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거나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예비군 홈페이지 본인이 직접 신청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교육훈련 연기
      • 사 유 : 질병, 직계 존·비속 위독 및 사망, 출국, 각종 응시, 본인 결혼, 주요업무 수행 등
      • 제출 기한 : 훈련 소집일 3일전까지 예비군대대에 제출
      • 연기 기간 : 각 연기사유에 따라 훈련 연기기간이 서로 상이
      • 제출 서류 : 연기원서(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교육훈련 보류
      • 사 유 : 질병 및 심신장애우(180일 이상 진단서 확인), 국외출국자(365일 이상 해외 체류) 등
      • 훈련 보류 :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훈련 이수한 것으로 적용

예비군 전입 신청

  1. 신청 대상 : 입학, 재입학, 편입, 복학, 신규 임용
  2. 신청 방법 : 학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예비군 대대 신고 (편성 신고서 작성, 제출)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활용
  3. 신청 기한 : 학생은 입학 후 14일 이내, 임용된 날

예비군 전출

  1. 대상자 :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사직, 일반직장 예비군 편성자
  2. 학생은 학적변동과 동시에 자동 처리 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지역에 전·출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지역 예비군 동대 확인 전화 요망

예비군 복무 만료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만료처리가 됨(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종료 후에는 민방위로 전환)

기타사항

  1. 예비군 법규 위반자 : 무단 불참, 대리 입영, 정당한 명령 불복, 훈련 중 정치 운동, 장비 분실, 군무 이탈, 상관 폭행 등 예비군은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2. 기타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대대(031-679-18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