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로서 국방부 장관이 지칭하는 신학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28세까지 성직을 취득할 수 있는 자.
소속대학장의 추천 및 소속종교단체 대표자가 성직취득을 보증한 자.
군인사법 제 10조 제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시험과목
국어, 사회, 국사, 윤리, 영어
면접시험
조직역량 평가, 직무역량 평가
모집안내
매년 상반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특전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병영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현역병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직(목사) 취득 후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군종장교(대위)로 임관.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기부터 신학대학원 졸업시까지 정규학기 등록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