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목적: 수업계획의 충실성, 강의준비, 강의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수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함
- 평가방법: 학사정보시스템(학생로그인) -> 강의평가 -> 전체강의평가 -> 저장
- 중간강의평가
- 시기: 개강 후 5-6주차
- 대상: 학부 과정의 전체 개설과목(타대학과의 공동개설 강좌 등 일부강좌 제외)
- 학기말 강의평가
- 시기: 개강 후 14-16주차
- 대상: 학부 과정의 전체 개설과목(타대학과의 공동개설 강좌 등 일부강좌 제외)
- 수업평가 결과는 성적확정 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항목별 평균 및 총평균만 담당교수에게 통보된다
- 관련학칙 : 대학 강의평가 시행세칙 1조-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