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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및 졸업유예

조기졸업

6학기 혹은 7학기자가 졸업학점 및 인증을 완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대상 : 졸업소요학점을 이수(예정)한 자로 2020학번부터 평점이 4.0이상인 자(2019학번까지 3.85 이상인 자)
  • 신청제한 : 편입생, 학사경고자,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조기졸업신청서를 학기초 신청기간 내에 교무인사팀에 제출.
  • 최종승인 : 최종 졸업심사(7월 말, 1월 말)후에 확정되며 졸업자명단 확인시 확인가능.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8학기 이상의 졸업예정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

  • 신청대상 : 8학기 이상의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다 완성(가능)한 자
  • 기간 및 방법 : 학기말 제출기간 내에 교무인사팀에 제출(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 유의사항 : 졸업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학기 신청해야 하며 재학연한 안에서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