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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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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판정 검사

  1.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
  2.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1급~7급 구분 및 처분 내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희망자)

20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2022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 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 기준 적용.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운영

  1. 선택방법
    1.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방문 신청
    2.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직접선택 바로가기 → 병역판정검사 희망일정 조회, 신청, 변경, 취소, 질병상태문진표
    3.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4. 대학생은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일자를 선택
  2. 선택한 희망일자 변경
    1. 일자변경 : 선택한 검사일의 1일전 18:00까지 공식범위 내에서 가능
    2.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이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한 검사일의 35일 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가능

입영연기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입영연기 제한연령 (대학 및 대학원 과정별 제한 연령 안내)
대 학 대학원
4년제 5년제 6년제 의, 치, 한의, 수의, 약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박사 통합과정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등
2년 초과과정
약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24세 25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1. 퇴학, 제적된 사람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3.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4.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연기절차

  1. 학생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2.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 처리 됩니다.

학적변동자 처리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1. 자퇴 또는 퇴학, 제적된 사람
  2. 전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

제출대상

  1.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2.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제출관서

  1.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2. 제출시기 : 언제든지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 재학생입영희망원(행정관서에 서식 비치)

입영시기

  1. 추가로 발생한 공석 수
  2. 입영원의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