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희망자) | ||||||
2021. 2. 17부터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2022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 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 기준 적용.
| 대 학 | 대학원 | |||||||
|---|---|---|---|---|---|---|---|---|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 치, 한의, 수의, 약학 | 석사과정 | 박사과정, 석, 박사 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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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 법학전문대학원등 2년 초과과정 |
약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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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재학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연기 처리 됩니다.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