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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및 출석인정

출석/결석 안내

  •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강정정기간 이후 전자출결시스템에 학생 본인의 출석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출결시스템에 미등재 시 학점인정 받을 수 없다.
  • 해당과목별 출석일수가 11주에 미달할 경우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학기마감 이후 출석 수정은 불가함으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석 체크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

유고결석제도 안내

유고결석제도 안내
번호 번호 기간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 5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의 결혼 5일 청첩장
4 형제자매 및 자녀의 결혼 1일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의 출산 4주 출산확인서
6 배우자의 출산 1주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7 고적답사, 교회음악과 실기고사 해당기간 교무지원처장 사전 승인
8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9 병역의무로 인한 징병검사 해당기간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10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진학 시험 응시 해당기간 응시 확인서 또는 증빙 서류
11 노회 목사후보생고시 응시 해당기간 응시 확인서
12 질병으로 인한 입원 2주 입원 확인서
13 질병으로 인한 치료 학기 최대 2회 진단서(수업참석이 불가함을 명시)
14 생리 공결 월1회(학기 최대 3회, 시험기간 인정 불가) 생리공결 신청서
1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사전 승인
  • '질병으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상세 안내
    • 감기몸살, 복통, 두통, 장염, 위염, 안과(다래끼 등), 치과 치료(사랑니 발치 등)와 같은 단순 질병 및 당일 치료는 질병 유고결석 인정 불가하다.
    • 긴급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는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유고결석 인정 가능하다.
  • 유고결석 신청 절차 안내
  1. 헤이영 모바일 앱 로그인
  2. 우측 하단 '전체메뉴' → '출결조회' → 교과목 클릭 → 결석주차 우측 '…'클릭
  3. 결석구분, 기간, 결석사유 선택 후 증빙파일 업로드(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4. 유고결석 관리자 심사 후 유교결석 승인(승인에 2-3일 소요)

증빙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PDF로 이미지를 병합하여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