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강이란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 재수강 이전의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계산에서 제외된다.
- B+등급까지 취득할 수 있다.
- 각 교과목은 C0이하 성적에 한하여 과목별 2회까지 재이수할 수 있다. 단, 졸업필수과목 중 성적이 F인 경우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이수 가능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동일한 과목(과목코드 동일)에 한하여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과 관계없이 기학사경고는 유효하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동일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