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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학사경고

성적평가

  • 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결사항, 기타 학습을 종합하여 상대 평가하는 것으로 하며 학칙 제47조의 성적평가표를 근거로 한다.
  • P/F 평가 과목의 성적평가는 P/F(급제/낙제)로 표시하고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단,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함.)
  • 방학 중 어학연수 성적평가는 P/F(급제/낙제)로 표시하고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단,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함.)
  • 교환학생 교과목 성적 인정 평가는 학기 단위로 총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을 본교 기준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누계 평점평균에 산입한다.(단, P/F과목은 누계 평점평균 산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F일 경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일수가 11주에 미달하거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2016학년도 동계 게절학기 교과목까지는 C+이하는 재수강이 가능하나 2017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부터는 C0이하만 재수강이 가능하다. 재수강 횟수는 과목별 2회이며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근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상대평가 적용 및 예외적용

  • 수강인원인 10명 미만(2023학년도 1학기부터)인 과목은 상대평가 예외과목으로 적용한다.
  • 계절학기 수업은 상대평가 예외과목으로 적용한다.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교직과목은 상대평가 예외과목으로 적용한다.
  • 언어강좌(영어교육과 전공과목 및 교양필수 과목제외)는 상대평가 예외과목으로 적용한다.
성적등급안내

성적등급: 95-100 A⁺/ 90-94 A⁰/ 85-89 B⁺/ 80-84 B⁰/ 75-79 C⁺/ 70-74 C⁰/ 65-69 D⁺/ 60-64 D⁰/ 0-59 F

상대평가 성적분포도
상대평가 성적분포도
성적등급 비율
A⁺~A⁰ 50% 이내
A⁺~A⁰ + B⁺~B⁰ 90% 이내
C⁺ 이하등급 10% 이상

근거: 총신대학교 학사규정 제41조(평가방법)

성적조회 및 정정

  • 기간 : 기간은 매학기 유동적일 수 있음
    • 정규학기 – 기말고사기간(보강기간) 종료일부터 2주 이후 7일간
    • 계절학기 – 기말고사기간 종료일부터 3일 후 2일간
  • 방법 :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학생)-> 성적관리 -> 금학기성적조회
  • 간단개요
성적조회 및 정정
사전준비 학사정보(학생)에 핸드폰 및 이메일 주소를 최신 것으로 정정할 것
강의평가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성적조회기간에 성적조회가 되지 않아서 성적정정신청이 불가하니 강의평가를 반드시 해야함
정정신청 학사정보(학생)-성적관리-금학기성적조회-해당교과목 이의신청(사유 기입)
* 명백한 오류의 경우에만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담당교수가 인정 혹은 반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연락을 취할 것
담당교수 연락처 강의계획서에서 확인하고 조회가 안될시 해당 학과에 문의할 것
기간엄수 지정된 정정기간외에는 성적정정은 불가능
정정확인 정정된 성적은 ‘전체성적조회’에서 확인하고, 미정정된 성적(반려 혹은 보류)은 해당 교수에게 사유를 직접 확인할 것
성적확정 정정기간 후 2~3일이내
성적인정불가사항
  •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한다. 단, 다음 사항은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의 성적
    • 출석미달 (출석일수가 11주에 미달한 과목)과목 성적
    •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이수학점
    • 수강신청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 기타 부정, 착오로 얻은 성적
평점평균 계산(백분율 환산표) 및 사범학부 교직과목 평균점수 계산
  • 평점평균 계산(EXCEL) 서식을 다운받아 학기별 및 전체 평균평점을 확인.(계산 시 P/F교과목은 제외 요망)
  • 평점의 백분율 환산값 확인.
  • 사범학부 교직과목 평균 점수에 대한 확인.
  • 평점평균 계산(백분율 환산표) 및 사범학부 교직과목 평균점수 계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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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성적조치

평점평균 계산(백분율 환산표) 및 사범학부 교직과목 평균점수 계산
구분 해당 내용 성적 평가
중대 시험 부정행위 대리 시험, 대리 시험 의뢰, 시험 답안지 교체 및 사전 계획에 따른 시험거부 등 해당 학기 수강한 전 과목의 성적 F 처리
일반 시험 부정행위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문제 혹은 답안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촬영·반출·유포하는 행위 해당 학기 해당 과목의 성적 F 처리
감독자 지시 불응 허가되지 않은 교재·자료·전자기기 등 사용, 시험 감독자 지시 위반 등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 작성 및 수정하는 행위, 정해진 시험좌석이나 응시 순서·장소 변경하는 행위, 답안지에 허위로 인적사항 작성하는 행위, 타 응시자의 시험 응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출석 부정행위 대리 출석 및 출석 조작 행위, 무단 조퇴 행위, 출석 인증 정보 공유 행위, 유고결석 증빙 서류 위·변조 행위, 온라인 수업 부정 이수 행위 등 해당 학기 해당 과목의 성적 F 처리 혹은 경중에 따른
성적 처리
과제 부정행위 표절 및 무단 도용 행위, 과제 대필 및 청탁 행위, 생성형AI의 부정한 활용 행위, 연구 데이터 위변조 행위, 중복제출 행위, 과제물 매매 및 공유 행위, 협동학습 무임승차 행위 등
기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학습윤리 가이드』에서 제시한 학습윤리에 어긋하는 행위 

학사 경고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자가 된다.(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2023-2학기까진 평점평균이 1.8미만인 자 혹은 3과목이상 F학점을 받은자) 또한, 해당 학기에 P/F방식으로 성적이 평가되는 과목만을 이수한 경우에는 총 이수 과목 수 중 F로 평가된 과목이 2/3 이상일 때 학사경고자가 된다.
  • 초과학기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한다.
  • 재학중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단,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 학사경고자는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할 수 없도록 하되,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원(02-3479-0567)의 학사경고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9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타학과 인정 교과목

  •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이지만 이수(일선 표기)하였을 경우 본인의 전공학과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의미함.
  • 수강 및 신청 방법 : 해당 학년도 학기 수강편람에 ‘타학과 인정 교과목 안내’를 확인하여 본인의 학과가 ‘인정학과’에 있어야 하고 이수해야 할 과목명이 타 ‘개설학과’에 있을 경우 수강신청 -> 해당 과목 성적이 나온 후 다음 학기에(졸업대상자의 경우만 성적이 나오고 나온 직후 변경요청바람) 교무인사팀 내방 혹은 전화로 연락(02-3479-0255)하여 이수구분 변경(일선->전공) 요청(증빙서류나 서식자료 불필요) ->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졸업관리- ‘이수별학점현황’에서 변경된 사항 확인
  • 유의사항
    • 본인이 해당과목을 이수한 ‘학년도 학기 수강편람’에 타학과 인정교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과목은 인정불가
    • 졸업 후에는 이수구분 변경 불가
    • 2016학년도 이전 타학과인정교과목 현황은 수강편람(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을 참고바람
  • 타학과 인정 교과목 현황(2016학년도 ~ 2026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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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학점인정

  • 준비서류 : 파견교의 성적증명서(영문), 수강과목 강의계획서(영문), 외국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신청서
  • 담당인정교수
    • 전공필수·선택 : 해당학과(혹은 전공) 학과장
    • 졸교양필수·선택 : 호크마교양교육원장
  • 지도 및 담당부서 : 국제교류팀(02-3479-0249)
  • 유의사항
    •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 파견교에서 수강신청할 시 기 이수한 교과와 유사한 과목은 주의할 것
    • 2017학번 이상 비사범계열 학과의 경우 교양선택의 영역을 확인하여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것
    • 교환학생 파견 중 장학금과 관련하여 성적반영이 필요한 학생은 국제교류팀과 연락하여 매학기말 학점인정을 바로 시행할 것
  • 외국대학교 교환학생 학점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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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 군복무 중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과정(교양)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 · 해당 인정 성적은 이수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절학기 성적으로 산입됨
  • 준비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혹은 해당인정기관의 성적표
  • (교양)담당인정교수 : 호크마교양교육원장(02-3479-0529)
  • 복학 후에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크마교양교육원장을 날인을 받은 후 교무인사팀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