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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및 심화전공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이외의 전공(학과)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2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
  • 신청조건 : 신청학기 기준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재학생 중 평점이 2.5이상인 경우.
  • 학과별 이수 가능 부전공
부전공
분류 원전공자 학과명 이수 가능 부전공
비사범계열 학과 신학과, 아동학과, 사회복지학과 신학, 교회음악, 아동학, 사회복지학, 중독상담학, 청소년상담학(연계), 기독교융합콘텐츠(융합)
교회음악과 신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중독상담학, 청소년상담학(연계), 기독교융합콘텐츠(융합)
중독상담학과 신학, 교회음악, 아동학, 사회복지학, 기독교융합콘텐츠(융합)
사범학부 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신학, 교회음악, 아동학, 사회복지학, 중독상담학, 청소년상담학(연계), 기독교융합콘텐츠(융합)
신청제한
  • 사범학부는 부전공이 없음중독상담학과로의 부전공신청은 2015학번부터 가능중독상담학과 학생이 청소년상담학 부전공 신청은 불가능
  • 신청시기 : 5월, 11월(공지사항 참고)
  • 인정시기 : 7월말, 1월말인정 확인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전공내역조회
중요사항
  • 교회음악과 부전공 지원자의 경우 일정의 오디션을 통과해야 승인됨(오디션에 관한 부분은 매학기 공지사항을 참고할 것)부전공 학점의 이수구분이 일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무인사팀으로 연락하여 변경요청할 것(이수중인 과목은 불가, 성적이 발행 된 이후 요청할 것)
  • 부전공 이수 시 주의 사항
    > 부전공 이수 중 원전공 필수 과목과 부전공 과목이 시간표 상 중복되어 개설될 수 있음
    > 부전공은 교육과정 상 정규학기(8학기)를 초과한 과목수강자 등록이 불가피할 수 있음

심화전공

  • 정의 :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에서 심화전공과목을 일정 학점(36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
  • 신청조건 : 2학년 32학점 이수(예정)인 재학생(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신청가능)
  • 신청자격 : 2024학년도 부터 신청 가능학과 없음
  • 신청시기 : 5월, 11월(공지사항 참고)
  • 인정시기 : 7월말, 1월말
  • 인정 확인 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졸업관리 – 전공내역조회
  • 철회 : 심화전공 졸업기준을 완성해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졸업직전(졸업인증 제출마감일)까지 철회신청서 제출하여 졸업가능. 이때 이수구분은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