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정의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기간
공지기간 : 매 학년도 4월, 10월(홈페이지 학사일정 확인)
신청기간 : 매 학년도 5월, 10월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당회장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전형절차
- 신청서 작성 후 교무인사팀으로 제출
- 학과교수회의와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함(1-2개월 소요)
- 심사결과 확인 후 재입학허가통지문 개별통보(1월말, 7월말)
-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2월, 8월)
신청 제한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신청이 가능함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함
- 재입학은 전 재학기간 중 3회에 한정함
지원방법에 대한 유의사항
- 정원내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정원외는 정원외의 여석으로만 지원가능
- 사범학부(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의 경우 해당학과 및 학년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가능(해당학과 및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 비사범계열 학과의 경우 학과·학년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각 지원자별 학과 심의 후에 1차 선별하고 초과 지원으로 인한 불허자는 예비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 ④항의 기준에 의해 최종선별
- 예비추천자 중 우선선발 기준은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성적(평점)이 높은 자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재학생 1차 등록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등록을 해야하며 이 기간에 미등록시에는 재입학이 취소되며 재입학 1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
학점 및 학년학기 인정
- 재입학자의 이미 취득한 이수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단, 사범학부 재입학자는 신입학하여 휴학없이 정상적인 학기를 이수중인 재입학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 재입학 하는 학년은 학년수료 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음.
- 재학연한 :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
-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 재입학 학과의 신청에 의거 총장의 권한 아래 재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신입학자의 휴학 없이 정상적인 학기 이수 중인 학년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 과정 및 졸업 기준)을 이수해야 함
- 재입학자의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입학 후에 초기화되며 재입학 후 첫 학기때는 질병,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사유를 제외 한 휴학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