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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자퇴) 및 재입학

제적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미복학 :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미수강 : 재학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예 : 실천 <0학점 P/F과목> 등 졸업학점을 완성하지 못해 졸업불가로 초과학기 <9학기 이상>가 된 학생이 과목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이중학적 : 타교에 입학한 경우
  4. 성적불량 : 학사경고 누적 4회,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한 이후 학사경고 누적 3회인 경우(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
  5. 미등록 :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6. 재학연한초과자 : 재학연한(수업연한의 2배)을 초과한 경우
    • 신입생의 경우 16학기(수업연한 8학기), 편입생의 경우 8학기(수업연한 4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한 학년학기의 수업연한의 2배(예 : 3학년 2학기로 재입학시 수업연한은 3학기이며, 재학연한은 6학기)
  7. 징계처분 : 학칙 제30조 9항과 10항 및 학칙 제 66조, 학사내규 제 24조에 따른 경우

제적절차

  1. 제적 예고 : 등록기간, 복학기간 등 해당사유에 맞는 제적 확정 전에 제적예정사실을 본인 및 해당학과로 통보(전화 연락, 문자 등)
  2. 제적 확정 : 제적 예고 통보 후 등록이나 복학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제적 처리하고 등기로 제적통 지문을 발송
  3. 제적 확인 :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상태 ‘제적’ 확인

자퇴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절차
    자퇴신청서 작성(본인, 보호자 날인) ▹ 학과장 승인(신청서 날인) ▹ 재무회계팀(등록)/도서관(대출도서)/교육복지팀(장학금) 관련 부서 확인(신청서 날인) ▹ 교무인사팀 제출
    대면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각 학과로 연락하여 학과에서 지도하는 방법대로 진행할 것
  • 유의사항
  1.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 또는 환불함 (재무회계팀 02-3479-0244로 문의)
  2. 타 대학 (편)입학하는 경우, (편)입학 학기 개강일 전까지 자퇴해야 이중학적이 되지 않음
  3. 장학금 관련 문제가 있을 시 자퇴 진행 보류되며 교무인사팀(02-3479-0255)로 문의
  4. 도서 미반납자는 자퇴 진행 보류되며 도서관(02-3479-0284)로 문의
  5. 자퇴(제적)처리는 총장 결재를 득한 이후 최종처리되며 자퇴(제적)일자는 원서를 교무인사팀에 제출한 날짜임(소요시간을 생각하여 미리 제출할 것)
  6. 학과장 부재시 학과 전임교수로 면담 가능
  7. 자퇴처리 여부는 교무인사팀에 원서 제출 후 약 3~6일 뒤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 학적상태 확인(‘재학’ 혹은 ‘휴학’에서 ‘제적’으로 변경)
  8. 기등록 휴학자가 자퇴할 시에는 최초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됨(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자는 최초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이 등록금 일부가 되며 전액 반환은 없음)

재입학

정의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심사하여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신청기간

공지기간 : 매 학년도 4월, 10월(홈페이지 학사일정 확인)
신청기간 : 매 학년도 5월, 10월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당회장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전형절차
  1. 신청서 작성 후 교무인사팀으로 제출
  2. 학과교수회의와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함(1-2개월 소요)
  3. 심사결과 확인 후 재입학허가통지문 개별통보(1월말, 7월말)
  4.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2월, 8월)
선발인원

매학기 재입학 관련 공지사항 확인

신청 제한
  1.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신청이 가능함
  2.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함
  3. 재입학은 전 재학기간 중 3회에 한정함
지원방법에 대한 유의사항
  1. 정원내는 정원내의 여석으로, 정원외는 정원외의 여석으로만 지원가능
  2. 사범학부(기독교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의 경우 해당학과 및 학년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가능(해당학과 및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3. 비사범계열 학과의 경우 학과·학년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각 지원자별 학과 심의 후에 1차 선별하고 초과 지원으로 인한 불허자는 예비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 ④항의 기준에 의해 최종선별
  4. 예비추천자 중 우선선발 기준은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성적(평점)이 높은 자
  5.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재학생 1차 등록기간과 동일한 시기에 등록을 해야하며 이 기간에 미등록시에는 재입학이 취소되며 재입학 1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
학점 및 학년학기 인정
  1. 재입학자의 이미 취득한 이수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한다. 단, 사범학부 재입학자는 신입학하여 휴학없이 정상적인 학기를 이수중인 재입학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2. 재입학 하는 학년은 학년수료 인정학점은 아래와 같음.
    학점 및 학년학기 인정
    학년-학기 1-1 1-2 2-1 2-2 3-1 3-2 4-1 4-2
    2007학번까지 17 35 52 70 87 105 122 140
    2008학번부터 16 32 48 65 81 97 113 130
  3. 재학연한 :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
  4.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 재입학 학과의 신청에 의거 총장의 권한 아래 재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신입학자의 휴학 없이 정상적인 학기 이수 중인 학년의 학생과 동일한 교육 과정 및 졸업 기준)을 이수해야 함
  5. 재입학자의 휴학 횟수 및 기간은 재입학 후에 초기화되며 재입학 후 첫 학기때는 질병,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사유를 제외 한 휴학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