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이하 취업계)는 총신대학교 학사내규 제36조 제7항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시행세칙’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교육, 연수)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 대체수업(혹은 과제)등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 해당항목 | 세부사항 | 비고 |
|---|---|---|
| 가. 취업의 인정범위 |
|
‘채용연계형 인턴쉽’이란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 혹은 연수과정을 의미함(채용과 연계성 없는 과정은 불가함) |
| 나. 취업 출석 인정자증빙자료 |
|
해당취업자는 해당증빙서류를 모두 충족해야함(선택이 아닌 전체 제출). |
| 다. 취업의 비인정 범위 |
|
그 외 학과회의 심사에 따라 해당범주가 아니어도 비인정 될 수 있음. |
| 라. 취업결석 인정의 기간 | 정규 한 학기내 | 계절학기 신청 불가 |
| 마. 취업중단시 처리방법 | 학기 중 퇴사시 무조건 불인정(취업종료시 학과 및 교무지원팀 통보 수업복귀, 미복귀 기간 결석처리) | 퇴사 후 재취업시는 동일학기일 경우만 재심의를 거쳐야함.(동일학기 아니면 신청자체 불가) |
| 바. 대상자 |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자
|
취업계 및 본인이 이수가능한 수업(온라인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
| 사. 대상불가자 |
|
|
| 아. 대상 제외 교과목 |
|
학과서 지정한 교과목 및 수업참여불가시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학과별로 공지함(학과로 문의) |
| 자. 대상 교과목 |
|
|
| 차. 성적반영기준 |
|
|
| 카. 출석대체방식 |
|
|
| 타. 진행방식 |
|
※ 조기취업출석인정자는 14주차(기말고사 전 주)시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14주차 주간에 출력된)를 추가로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함. |
가. 수강신청정정기간 및 그 이전 취업자
: 일괄 수강신청정정기간 다음주 신청<인정시 학기개시일부터 적용>
나.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학기 중 취업자
: 취업(인턴쉽) 후 일주일 이내 신청하되, 소급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만 가능하며 2주 전은 인정처리 불허
다. 출석처리기간 완료일
: 해당학년도 학기의 대학 학사일정상의 보강 및 기말고사기간 마지막 날짜.
* 일정참고 :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대학소개-학사일정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나.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다(제출서류 미흡시 기각).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이 다전공 혹은 부전공 과목만 있을지라도 심사 및 심의는 원전공 소속학과에서 해야 함.
| 비고 | 필수충족(모든 서류 필요) | 택1 | 택1 |
|---|---|---|---|
| 공통 | □ 성적증명서(자동발급기) □ 이수구분별 학점현황(홈페이지-마이페이지-졸업-취득학점) □ 수강내역(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업정규-수강내역) |
||
| 연수자 | □ 연수증명서(기간 명시) □ 합격통지서(연수기간 명시) □ 인턴 및 연수 확인 가능서류(기간 명시) |
||
| 국내 취업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가입사실확인서 □ 사회보험가입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명시) |
|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사본) □ 출국/입국증명서 |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명시) |
다. 학과심의(최종결재) 결과를 기다린다(미승인시에는 출석인정이 불허).
라. 승인 연락자는 학과에 가서 해당수업교강사에게 보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를 작성한다.
마. 작성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에 학과장 날인 후 해당학생은 수업교강사에게 직접 제출(코로나 같이 비대면시에는 등기나 이메일 제출)한다.(미제출시 출석인정 불허).
바. 교강사는 원본을 보관 후 출석대체한 방법을 작성하여 학기 종료 후 성적표 제출시 이를 교무인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사.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입력기간 전 학과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기말고사 기간 전 주의 날짜로 출력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 및 퇴직일이 명시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준비한다.
나. 학생이 수업교강사에게 해당기간 출석인정이 종료됨을 고지하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에 해당 교강사의 날인을 받는다(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시는 확인난에 학생이 직접 통화일시를 남기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미고지시 학기말 2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기간만큼 출석 불인정되어 점수 반영.
다. 학과에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재취업시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함(동일학기내에 발생시 가능하며 재취업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인정불가됨).
라. 신청일자가 아닌 퇴사일까지 출석인정이 됨을 유의한다. 즉, 사유발생 후 바로 수업에 복귀한다.
그 외의 여러사항은 위의 취업계 개요를 면밀히 살피기 바람.
문의사항 : 각 학과로 문의
신학과 : 02-3479-0520, 기독교교육과 : 02-3479-0523, 영어교육과 : 02-3479-0525
역사교육과 : 02-3479-0524, 유아교육과 : 02-3479-0522, 교회음악과 : 02-3479-0653
아동학과 : 02-3479-0527, 사회복지학과 : 02-3479-0559, 중독상담학과 : 02-3479-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