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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제도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제도(이하 취업계)는 총신대학교 학사내규 제36조 제7항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시행세칙’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가 취업 또는 채용연계형 인턴(교육, 연수)으로 인하여 수강중인 수업에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아 대체수업(혹은 과제)등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

취업계 개요

취업계 개요
해당항목 세부사항 비고
가. 취업의 인정범위
  1. 4대보험가입 취업자
  2. 전공 또는 직무의 적합성
  3. 채용연계형 인턴쉽(연수, 교육)
  4. 해외취업(취업비자일 경우만)
‘채용연계형 인턴쉽’이란 채용을 전제로 한 교육 혹은 연수과정을 의미함(채용과 연계성 없는 과정은 불가함)
나. 취업 출석 인정자증빙자료
  1. 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 근무기간이명시된 취업확인서(혹은 재직증명서)
  2. 채용연계형 인턴쉽(연수, 교육) : 연수증명서(혹은 합격통지서 및 인턴 및 연수 확인 가능 서류)
  3. 해외취업자 : 취업비자, 재직(계약)증명서, 출국/입국 사실 증명(확인)서
해당취업자는 해당증빙서류를 모두 충족해야함(선택이 아닌 전체 제출).
다. 취업의 비인정 범위
  1. 알바(정식 채용이 아닌 경우 불가)
  2. 프리랜서(학원 등 4대보험 불가 및 종합소득세 확인자)
  3. 교회
  4. 위촉사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5. 학생의 직계 존비속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의 취업자
  6. 창업
  7. 취업의 준비활동(시험응시, 면접 등)
그 외 학과회의 심사에 따라 해당범주가 아니어도 비인정 될 수 있음.
라. 취업결석 인정의 기간 정규 한 학기내 계절학기 신청 불가
마. 취업중단시 처리방법 학기 중 퇴사시 무조건 불인정(취업종료시 학과 및 교무지원팀 통보 수업복귀, 미복귀 기간 결석처리) 퇴사 후 재취업시는 동일학기일 경우만 재심의를 거쳐야함.(동일학기 아니면 신청자체 불가)
바. 대상자

아래의 사항 모두 충족자

  1. 4학년 2학기의 8학기 이상자(19학점 이하 수강 신청자)
  2. 이수학점 기준(113학점 이상 학점 이수자)
  3. 해당학기 졸업가능자
  4. 인정되는 과목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취업계 및 본인이 이수가능한 수업(온라인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사. 대상불가자
  1. 6학기 혹은 7학기 조기졸업자
  2. 학석사연계과정(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할 경우)
  3. 재직자전형 입학자(중독상담학과)
  4. 20학점 이상 초과학점 수강신청자

아. 대상 제외 교과목
  1. 공필 과목 : 기독교인성과섬김의리더
  2. 온라인 과목(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 온라인 과목 중 동영상 업로드 과목)
  3. 교직과목
  4. 교양필수과목
  5. 사범학부 전공과목 중 필수 과목 -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 과목 및 교과교 육학 과목(단, 해당학과 졸업기준의 이수과목 및 교과교육학점을 이수한경우 추가 수강 허용)
  6. 교회음악과 : (1:1) 실습과목
  7. 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목
  8. 학과 필수과목(다전공자 포함)
  9. 부전공 필수과목, 심화전공 필수과목
  10. 학석사연계과정 과목
  11. 재수강과목
  12. 그 외 학과서 지정한 교과목
학과서 지정한 교과목 및 수업참여불가시 예상되는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학과별로 공지함(학과로 문의)
자. 대상 교과목
  1. 공필과목 : 실천
  2. 교양선택과목
  3. 비사범학부 전공선택과목
  4. 사범학부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 학과기본 필수이수과목 제외과목
  5. 사범학부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 필수학점 이수 이후 추가 이수예정인 전공과목

차. 성적반영기준
  1. 출석대체방식으로 출석성적만 반영
  2.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예외없이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타탕한 사유 발생(출장확인서 등)으로 미응시시 추가시험 제공

카. 출석대체방식
  1. 온라인수업 업로드(코로나와 같은 특수적 상황시 온라인 수업 제공 혹은평상시에도 교강사 재량으로 온라인 수업자료 업로드로 진행)
  2. 과제물 부여

타. 진행방식
  1. 학생이 소속학과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간 엄수)
  2. 학과 교수회의(심의)
  3. 총장 결재(학과 진행, 교무지원팀 협조승인)
  4. 교무지원팀에 출석인정자 관련서류 원본 제출 및 협조문(해당자 안내)
  5. 학과 출석인정자 서류 사본보관 및 학생관리
  6. 학과서 발급한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서(학과장인)를 해당 학생이 수업교강사에게 제출
  7. 학과서 성적입력기간 전 최종 확인(2차 증빙서류 제출)
  8. 학과서 교무지원팀에 최종인정자 및 문제발생자 협조문 알림
  9. 교강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의 작성란을 기술하여 성적평가표 제출기 간에 교무지원팀에 원본을 제출, 사본 및 출석대체로 진행한 과제 등 개인보관
※ 조기취업출석인정자는 14주차(기말고사 전 주)시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14주차 주간에 출력된)를 추가로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함.

학생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 수강신청정정기간 및 그 이전 취업자
: 일괄 수강신청정정기간 다음주 신청<인정시 학기개시일부터 적용>

나.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 학기 중 취업자
: 취업(인턴쉽) 후 일주일 이내 신청하되, 소급은 신청일 기준 2주 이내만 가능하며 2주 전은 인정처리 불허

다. 출석처리기간 완료일
: 해당학년도 학기의 대학 학사일정상의 보강 및 기말고사기간 마지막 날짜.
* 일정참고 : 총신대학교 홈페이지-대학소개-학사일정

신청방법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한다.
나.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다(제출서류 미흡시 기각).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이 다전공 혹은 부전공 과목만 있을지라도 심사 및 심의는 원전공 소속학과에서 해야 함.

신청방법
비고 필수충족(모든 서류 필요) 택1 택1
공통 □ 성적증명서(자동발급기)
□ 이수구분별 학점현황(홈페이지-마이페이지-졸업-취득학점)
□ 수강내역(홈페이지-마이페이지-수업정규-수강내역)


연수자
□ 연수증명서(기간 명시)
□ 합격통지서(연수기간 명시)
□ 인턴 및 연수 확인 가능서류(기간 명시)

국내 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가입사실확인서
□ 사회보험가입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명시)
해외 취업자 □ 취업비자(사본)
□ 출국/입국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기간 명시)
□ 재직증명서(근로기간 명시)

다. 학과심의(최종결재) 결과를 기다린다(미승인시에는 출석인정이 불허).
라. 승인 연락자는 학과에 가서 해당수업교강사에게 보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를 작성한다.
마. 작성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에 학과장 날인 후 해당학생은 수업교강사에게 직접 제출(코로나 같이 비대면시에는 등기나 이메일 제출)한다.(미제출시 출석인정 불허).
바. 교강사는 원본을 보관 후 출석대체한 방법을 작성하여 학기 종료 후 성적표 제출시 이를 교무인사팀에 제출해야 한다.
사.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입력기간 전 학과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기말고사 기간 전 주의 날짜로 출력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종료상황(퇴사) 발생 시 신청방법

가.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 및 퇴직일이 명시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준비한다.
나. 학생이 수업교강사에게 해당기간 출석인정이 종료됨을 고지하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에 해당 교강사의 날인을 받는다(코로나 같은 특수상황시는 확인난에 학생이 직접 통화일시를 남기는 것으로 대체 가능).
* 미고지시 학기말 2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기간만큼 출석 불인정되어 점수 반영.
다. 학과에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종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재취업시에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함(동일학기내에 발생시 가능하며 재취업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만큼 인정불가됨).
라. 신청일자가 아닌 퇴사일까지 출석인정이 됨을 유의한다. 즉, 사유발생 후 바로 수업에 복귀한다.

학생유의사항

그 외의 여러사항은 위의 취업계 개요를 면밀히 살피기 바람.

  • 출석인정제도를 통해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학과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총장 승인을 득해야 최종 승인됨(최종 승인 전까지는 출석 필수, 사유발생일로부터 빠른 신청을 할 것).
  • 심사시 예비졸업사정 결과 졸업학점의 문제로 인해 졸업불가사유 발견시 심사에서 탈락됨(해당학기 수강신청을 면밀히 준비해서 할 것).
  • 취업계는 한 학기만 적용되는데 그 취지가 졸업가능자가 조기취업으로 인해 졸업이 불가하는 사유가 없고자 하는 것이므로 졸업학기라 해서 누구나 남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
  • 취업계 사용 시 사범학부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및 졸업에 필수학점 교과교육학 및 기본이수과목을 이수(7학기까지)하였다면 추가로 이수(8학기 이후)하는 교과교육학 및 기본이수과목은 취업계 적용이 가능함(단, 1과목이라도 불가시에는 심사에서 탈락됨).
  • 추후 직계존비속의 회사 혹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인정을 신청하여 학점반영이 된 경우 학생의 수강과목 학점인정이 취소되어 학위취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창업은 취업계 사용이 불가하므로 관련 학생은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바람(입학인재개발팀 문의).

문의사항 : 각 학과로 문의
신학과 : 02-3479-0520, 기독교교육과 : 02-3479-0523, 영어교육과 : 02-3479-0525
역사교육과 : 02-3479-0524, 유아교육과 : 02-3479-0522, 교회음악과 : 02-3479-0653
아동학과 : 02-3479-0527, 사회복지학과 : 02-3479-0559, 중독상담학과 : 02-3479-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