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지원,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근로장학금, 튜터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은혜장학금(생활비), 은혜장학금C(생활비), S마일리지장학금(생),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인문100년(생활비) 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생활비)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