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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안내

관련근거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2. 취업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
대상자

당해학기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를 초과한 자

중복지원 해제 처리방법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 반환)하면 해제
  2. 근로성 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3. 상환완료 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이내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또는 장학금 반환)하면 해제
  2. 근로성 장학금,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3. 상환완료 일자 : 중복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이내
중복지원 미상환시 문제
  1. 차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어 수혜 할 수 없음
  2. 중복지원 해소(상환)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재심사가 적용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지원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지원,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

근로장학금, 튜터장학금, 교환학생장학금, 홍보대사장학금, 은혜장학금(생활비), 은혜장학금C(생활비), S마일리지장학금(생),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 인문100년(생활비) 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생활비)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