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휴학
.
복학 신청기간
:
2019
년
2
월
18
일
(
월
)
오전
10
시
∼
22
일
(
금
)
오후
5
시까지
※
등록금 납부기간
: 2019
년
2
월
18
일
(
월
)
∼
22
일
(
금
)
오후
4
시까지
▪
등록금 납부문의
:
재무회계팀
02-3479-0244
※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시기에 납부 가능
2.
대학원
:
일반대학원
,
목회신학전문대학원
,
선교대학원
,
교육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회음악대학원
총신대학교 홈페이지
(www.chongshin.ac.kr)
접속
→
학생로그인
(ID, Password
입력
)
→
“
학적관리
”
클릭
→
“
휴학 또는 복학 신청
/
조회
”
→
“
휴학 또는 복학신청서
”
입력
→
“
신청
”
표기
(
▶
신청표기 상태에서는 학생본인이 취소 가능함
)
|
대학원교학지원팀 확인 및 신청완료
처리
→
“
휴학인정
”
또는
“
복학인정
”
표기확인
→
“
학적변동내역조회
”
클릭
→
“
학적변동내역조회
”
에서
휴학 또는 복학 신청완료 확인
|
3.
온라인 휴학
,
복학 신청절차
:
※
증빙서류제출은
해당사항 없음
(
일반휴학
,
복학인 경우
)
,
직접방문
,
스캔파일첨부
,
우편발송
,
FAX
전송 중 선택하여 저장해야 입력이 완료됨
.
(FAX: 02-3479-0268
대학원 교학지원팀
,
팩스발송 후 반드시
02-3479-0277
로 연락바람
.
)
4.
휴학
1)
신청시기
,
방법
신 청 시 기
|
신 청 방 법
|
개강 전
:
2
월
18
일
(
월
)
∼
22
일
(
금
)
|
온라인 신청
|
개강
4
주 이내
:
~ 3
월
29
일
(
금
)
|
개강
4
주 이후
:
~4
월
26
일 까지
|
대학원교학지원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첨부파일
1
)
|
개강
10
주 이후
|
일반휴학 불가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만 가능
)
|
※
신입학
/
재입학자는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함
(
군휴학과 질병휴학
,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은 가능
)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이 불가함
.
|
2)
유의사항 및 증빙서류
구 분
|
유 의 사 항
|
증 빙 서 류
|
일반휴학
|
재학기간 중
석사는
2
년
(4
학기
)
초과할 수
없고
박사는
3
년
(6
학기
)
초과할 수 없음
※
1
회당
1
학기 또는
2
학기까지만 휴학신청
가능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해당
|
▶
질병휴학
-
진단서
(4
주 이상
:
‘
수업참석 불가
’
기재
)
▶
일반휴학
-
첨부서류 없음
.
|
군 휴학
|
일반사병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산정됨
.
|
입영통지서
(
사본
)
|
임신
․
출산
․
육아휴학
|
여학생
: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인 경우
2
년 가능
(1
년씩 두 번 신청
)
|
▶
임신휴학
:
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
육아휴학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만
8
세 이하
(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청일 기준
)
|
남학생
:
육아휴학만 해당되며 만
8
세 이하
(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청일 기준
)
자녀가 있을 시
1
년만 가능
|
※
선교대학원의 경우 선교사로 파송되어 계속 사역하는 경우
1
회에 한하여
4
년까지 휴학 가능
(
단
,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3)
등록금 인정
대상자
|
개강 후
4
주까지의
일반휴학자
군휴학자
질병휴학자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자
|
개강 후
5
주
~
개강 후
8
주까지
일반휴학자
|
개강 후
9
주
~
개강 후
10
주까지
일반휴학자
|
개강 후
10
주 이후
일반휴학 신청불가
|
복학시
등록금
대체
인정율
(%)
|
등록금
100%
대체인정
등록금
추가납부 없음
|
등록금
50%
대체인정
등록금
50%
추가납부
|
등록금
전액소멸
등록금
100%
추가납부
|
군휴학
,
질병휴학
,
임신
․
출산
․
육아 휴학만 가능
|
5.
복학
1)
신청시기 방법
신 청 시 기
|
신 청 방 법
|
등록금 납부
|
개강 전
:
2
월
18
일
(
월
)
∼
22
일
(
금
)
|
온라인 신청
|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복학신청 후 등록금 납부시기에 등록
※
등록문의
:
재무회계팀
02-3479-0244
|
※
1
년 휴학신청 후
1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
조기복학
)
학적 담당자와
상담 후
(02-3479-0277)
신청바람
. (
등록확인 및 등록금고지서 발급 필요
.)
※
복학예정학기에 휴학연장 신청없이 미복학시에는 자동으로 휴학연장이 안되며 미복학제적
처리됨을 유의바람
.
|
2)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일반 휴학
|
첨부서류 없음
.
|
군 휴학
|
군 전역증명서
(
사본
)
|
6.
주의사항
휴학 중 본인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교 홈페이지 학생로그인 내
(3.
신상관리
→
개인신상변경
)
에서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본인이 수정
해야 복학예정 연락 등에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7.
기타문의
:
대학원교학지원팀 학적담당
(02-3479-0277)/ FAX: 02-3479-0268
2019. 1. 18.
대학원 교학지원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