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1학기 대학원 학점인정(과목면제) 및 외국어 자격고사 면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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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11 | 조회수 | 53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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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7개 대학원 학점인정(과목면제) 및 외국어 자격고사 면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확인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수강신청 하신 과목을 학점인정 받은 경우 반드시 수강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를 하지 않은 경우 학점이 F가 나올 수 있음)
- 아 래 -
1. 신청기간 및 제출처 ▪신청기간: 2019. 3. 4.(월) ~ 3. 12(화) 오후 6시 (반드시 직접 제출, 기간 엄수 요망) ▪제출장소: 대학원교학지원팀 학적담당 (신관 113호)
2. 신청 시 제출자료 1) 학점인정(과목면제) ▪각 대학원별 학점인정 신청서(첨부파일1) ▪성적증명서(이수한 과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석사학위논문(‘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 교과 학점인정 신청 시에만 해당)
3. 학점인정(과목면제) 기본 조건 -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기관에서 학위(학사, 석사, 박사) 취득 과정을 통해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아닌, 과목이수를 통해 이수한 교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수과목의 학점수는 인정과목의 학점수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진행 프로세스
※ 신청자 본인이 해당 교수님께 직접 신청자료 전달 및 학점인정 받지 마시고 상기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교수님께 미리 검토 또는 확인을 요청드릴 수는 있으나 인정 사인을 받아오실 경우 업무에 혼란이 야기되오니 꼭 협조 바랍니다).
※ 학점인정(과목면제) 신청 및 최종 공지까지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학기의 수강신청 정정 기간 전에 결과를 탑재하기가 불가능하오니 원우들께서는 최소한 수업연한 완료 1학기~2학기 전에는 미리 신청하셔서 수업연한 내에 졸업학점을 이수하시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과목면제) 받으신 과목을 이미 수강신청하신 경우 추후 수강철회기간(2019년 3월 29일(금)) 내에 수강철회(홈피 각종서식 #6번 ‘수강철회신청서’를 다운받아 양식에 기입하여 교학지원팀에 제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학점인정의 경우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대학원별 학점인정(과목면제) 과목
※ 자세한 과목명은 첨부파일의 학점인정서 양식(첨부파일)과 대학원 가이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어 자격고사 면제
(1) 영어 ▪자격고사 외국어시험(영어) 면제 신청서(첨부파일2) ▪면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또는 영어권 국가 3년 이상 선교사 사역 증명서
(2) 제2외국어(독일어, 화란어) ▪일반대학원 자격고사 제2외국어 면제 신청서(첨부파일2) ▪성적증명서(이수한 과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3) 외국어 자격고사 면제 조건 - 제2외국어(독일어, 화란어)의 경우 본교의 해당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 합니다(대학원(통합) 학사내규 제60조 3항 참고). - 공인영어시험성적은 면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성적에 한합니다(대학원(통합) 학사내규 제53조 4항 참조).
7. 문의 대학원 교학지원팀 학적 담당(02-3479-0277)
2019. 2. 11.
대학원 교학지원처 |